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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어르신이 장기요양갱신 신청을 하셨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17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둡니다.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근무 시작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하셨을텐데요. 해당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센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께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다만 계약서와 4대보험의 가입 유뮤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케어파트너에 문의 남겨주세요! https://pf.kakao.com/_xjwfc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