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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동생활가정에서 3일 근무하다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이 너무 함부로 막 대하고 30분 일찍 출근할경우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일시작할려고 항상 30분에서 40분 일찍 가는건데 가자마자 일시키고 점심먹는 시간외에 휴계시간도 주지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2틀주간 1일 야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들로 인해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텐데요. 일자리 종류와 상관없이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근무를 시작하시기 전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해당 계약서를 우선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계약서에 급여 지급 일이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일까지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을 했거나 문자를 보냈다면 해당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새로운 일자리에 설레는 마음으로 취업을 하셨을텐데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시게 되었네요. 선생님께서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케어파트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link.carepartner.kr/3Eysx9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선생님 집 근처의 급여 높은 일자리를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케어파트너에 문의 부탁드릴게요! https://pf.kakao.com/_xjwfc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