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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현 4등급 이시고 본인부담금은 6퍼센트 입니다 월수금3시간씩 오양뵤호사분을 오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족 요양 으로 돌리연 가족요양으로 몇시간 할수 있고센터에서 시급11000원이라고 하는더 월급은 어느정도 일까요
친정어머니가 현 4등급 이시고 본인부담금은 6퍼센트 입니다 월수금3시간씩 오양뵤호사분을 오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족 요양 으로 돌리연 가족요양으로 몇시간 할수 있고센터에서 시급11000원이라고 하는더 월급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동네 요양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가족요양은 우선60분과 90분 이용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어머님께서 받으신 등급 판정서에 가족요양이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만일 가족요양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있지 않다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가족요양 급여를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60분을 산정해줄텐데요 하루 90분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공단에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60분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된다면 한 달에 20일만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및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약 4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분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된다면 한 달에 31일을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및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약 85만 정도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요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케어파트너에 문의 남겨주세요! https://pf.kakao.com/_xjwfc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