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 3등급 할머니
* 근무장소 : 계양구 하나아파트
* 근무시간 : 17:30 - 20:30 (주5일) / 또는 17:00~20:00
* 업무내용 : 이동도움, 목욕(샤워), 식사, 약복용도움, 일상생활 위주의 도움
- 어르신 실내에서 흡연
- 실내에서 어르신 자립보행 가능
- 혼자 계시면 불안해 하셔서 옆에서 식사도 같이 하며, 말동무도 하면서 서비스 도움 필요.
-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심 (순하고 사람을 잘 따름)
* 시급: 13,000/시간당 (기본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된 금액)
*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
*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