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필수: 간호사면허증 또는 간호 조무사 면허증
ㆍ경력필수 사항
- 병원 간호경력 3년 이상 / 요양원 경력 3년이상
ㆍ경력 우대사항
- 응급실근무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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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무형태 및 복리후생
- 주5일근무(주말근무) - 4대보험 - 퇴직금 운영 - 생일 축하금 - 경조사
▣ 기타 : 수습기간 3개월 있음.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 제출서류
1) 이력서(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출신지역, 혼인여부 미기재) 1부.
2) 자기소개서 1부.
▣ 기타사항
가. 입사지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시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요청시 반환되며, 채용/미채용 확정시 파기됩니다. 입사지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31-291-2166/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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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당사는 채용 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은 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