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초동면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의를 진행해주실 강사분을 구인합니다
1. 강사 자격 요건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대학 교원 및 겸임교원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름)에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영어 등 교양과목 제외)
석사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 노인복지,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 (경력 필수)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면허 소지자 (간호사, 의사 등) 영양사 면허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위 자격증/면허 소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장 경력자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주의: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거나, 5년 재직 중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3개월 이상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받은 기관의 시설장은 교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