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급여 범위의 업무
-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식사 보조, 이동 도움, 청결 관리 등)
- 개인위생 및 간단한 신체 활동 보조(세면, 구강관리 등)
- 정서적 지원 및 말벗 활동
- 투약 보조 및 건강 상태 관찰
- 간단한 가사 지원(방 정리, 세탁 등)
- 서비스 제공 내용, 어르신 상태 변화, 안전 관련 사항 등 요양기록지 작성 및 보고
- 기타 어르신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요양보호 업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