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4등급 할머니
* 근무장소: 동구 삼두2차
* 시간: 09:30 ~ 12:30 (180분) / 주6회
* 시급: 13,000/시간당 (기본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된 금액)
* 업무내용 : 가사, 일상생활지원
- 어르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 자립보행가능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정서지원
- 어깨 허리 근육통 관리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 및 마사지 도움)
- 강아지1마리있음 (강아지 온순하고, 강아지 관련 서비스는 전혀 없습니다.)
- 흡연 (배우자분께서 댁에서 흡연. 출근 안하시고 집에 계실때만.)
*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