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가구대상에 대한 기기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포함)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상태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 자원연계 등)
-이용자 사망, 사고시 특이사항 즉시 보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기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