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 2등급 할머니
* 근무장소 : 청천사거리 인근
* 근무시간 : 09:00-13:30 (주6일) /휴게시간 30분 포함.
* 업무내용 : 식사도움, 청소 및 세탁, 장보기, 외출동행 등
- 자립보행 가능.
- 천식으로 호흡곤란, 어지럼증 증상 심할 때는 못 움직이시고 누워만 계심.(컨디션에 따라 수행능력 달라짐)
- 어르신께서 우울증으로 인한 감정기복이 있으시고 폭언을 하실 때도 있음(어르신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말고 최대한 "네 어르신~" 하며 어르신께 맞춰서 서비스 해드리면 됩니다.)
- 아침과 점심 식사 도움과 청소, 세탁, 목욕 등 개인위생 관련 서비스 필요.
- 어르신댁 인근에 거주하시고, 올해 건강검진 완료하신분 또는 건강검진 1년 내로 받으신 분들 우대채용합니다.
* 시급 : 13,000원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기타수당 등 포함)
*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 지원방법: 유선통화(032-545-0108) 후 면접 진행
*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