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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까지 도보 30분 이상 예상

주안동 오전 요양보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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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일자리 유형방문요양
근무시간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정오) 12시 00분, 주 6일 근무
임금조건시급 10,320원

근무내용

*대상자: 4등급 여자어르신 *근무장소: 주안 태평아파트 (한신휴플러스 인근) *시간: 09:00-12:00 (180분) 주6회 - 자립보행 가능. - 일상생활(청소, 세탁위주)지원, 말벗, 외출 시 동행 도움 필요. * 시급: 13,000/시간당 (기본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된 금액) *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 *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도움말도보 30분 이상 예상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기준

전형 방법

접수마감일20260918
전형방법서류,면접
접수방법방문
제출서류이력서
제출서류양식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worknet

기관정보

기관명관음연꽃마을복지센터
기관주소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406호 (계산동)

관음연꽃마을복지센터

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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