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3등급 할아버지
* 근무장소: 계양산 지선사 (장미공원) 인근
* 시간: 09:00 ~ 12:00 (180분) / 주5회
- 무릎 인공관절 수술 (왼무릎) 후 관절 구축 으로 인한 보행장애.
- 실내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
- 왜소한 체격
- 소변통이나 낮동안에는 화장실 이용함.
* 업무내용
- 운동 관련 업무
-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연습 보조.
- 병원동행 관련 업무 없음. 식사준비, 청소, 세탁 업무 없음.
- 할아버지 운동 도움이다 보니 건장하신 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시급: 13,000시간당 (기본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된 금액)
* 업무내용 : 가사, 일상생활지원
* 특이사항 : 현재 어르신 혼자서 보행 어려움
* 센터 전화번호 032 545 0108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