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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3월20일부터 월~토 하루3시간 9860(시급)+수당=12500×3=37500×24 이건데요 캐어파트너 월급예상계산기를 해보니깐 주휴수당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전 달 만근시 월차1일 발생 하는건지요 연차수당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요 휴무날은 달력에 빨간 날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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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이 있어요.

심*섭
2024.03.29

가족요양60분독거노인3시간가능한가요 가족요양60분은돈이안되는데요

이*숙
2024.03.28

10일 근무 고용보험 공제 12.500×3+10 토요일은 평일과 같고 일요일은 1.3배 공휴일은 1.5배 연차수당×근무시간 주유수당×근무시간

장*금
2024.03.28

https://m.blog.naver.com/carepartner/223187505038 참고하시면 좋을듯 해요.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급여로 계산항션 된답니다. 12500원안에 포함된것이죠. 3월은 10일 근무하셨으니 12500*30시간 하면 될것같아요. 1,2등급이라면 중증수당 1일에 3000원 별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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