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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요양보호사도 쉴 수 있나요? 쉬지 못하면 추가급여를 받는건가요?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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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이 있어요.

이*숙
2024.04.02

어르신이랑 잘 대화해보시고 근무할 수만 있다면 좋죠 가산수당이 있으니

최*혁
2024.04.01

근로자의 날 때 쉴 수 있고, 만약 일하면 돈 더 바다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면 더 받는 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하로 일하면 못 받는다네요

우*자
2024.04.03

쉬지못하고 근무를 하면 급여를 많이주워야해소 장년부터 쉬는것겉았어요

오**미
2024.04.04

반찬은기본입니다 대분분요양과는 다른수준이라고생각하면편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셔야해요 말로설명하기가....

이*숙
2024.04.04

당연히 쉬어야죠 근로노동자아닙니까15 시간 이상일경우 1*5배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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