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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어요! 궁금하신 영역을 선택하시고,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에 충족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3.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라면 퇴직 전 평균 월급의 약 60%가 지급되며 최소 60,120원부터 최대 66,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몇 개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첨부한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12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