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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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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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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요양 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재가방문요양센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간단한 조건 몇 가지만 성립하신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는 대부분은 ‘구직급여’입니다.
 
 

2.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조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 드리는 몇 가지의 조건을 꼭 성립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령조건>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령조건>

a. 고용보험 가입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근무를 함에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65세 이상과 같은 특별 케이스에 한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b 180일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두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이라 6개월 근무하면 된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입사 후 180일이 아니라 근무 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평균 20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약 9개월 가까이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c. 적극적인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조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 비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 사유

위에 적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셨더라도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과 같은 자발적 사유라면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선생님이시라면 누구든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기간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라면 퇴직 전 평균 월급의 약 60%가 지급되며 최소 60,120원부터 최대 66,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몇 개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릴게요.
연령 및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령 방법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12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업급여에 대해 케어파트너의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거나 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케어파트너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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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몇 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60,120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근무 개월 수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지니 ‘3.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기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평균 월 급여의 약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년이 지난 상황이시라면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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